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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봉'…카드 수수료 전가에 부담 가중

#. LA 지역의 한 기호품 판매점을 방문한 한인 A씨는 결제 직전 주인에게 한소리를 들었다. 결제를 위해 크레딧카드를 내민 그에게 업주는 “카드라고 말씀을 하시지...”라며 “카드로 결제할 때 가격이 따로 있는데 현금으로 내면 할인해주겠다”고 말했다. 현금이 없던 그는 결국 ‘크레딧카드 가격’으로 결제했지만 왠지 손해보는 느낌이 들었다.     #. 평소 렌트를 은행 계좌와 연결해 지불하던 LA한인타운 주민 B씨는 최근 가계 부담으로 처음 크레딧카드로 결제했다. 렌트비 결제 플랫폼이 추가로 청구한 수수료는 결제금의 약 3%로 렌트비로만 100달러 가까이 더 내게 됐다.   크레딧카드 수수료가 소매업체의 주요 운영 비용 중 하나로 자리 잡으면서 결과적으로 소비자 재정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소매업연합(NRF)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크레딧카드 결제 시 수수료는 거래 금액의 2%를 약간 넘는 수준이다. 그러나 프리미엄 리워드 카드의 경우 최대 4%까지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수수료로 인해 소매업체는 연간 1700억 달러 이상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2001년 200억 달러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이를 소매업체가 모두 흡수하는 것이 아니다. NRF는 이 비용이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거의 모든 상품의 가격에 반영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오늘날 소비자들은 이로 인해 가구당 연간 1100달러 이상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주의 경우 현금이나 체크 대신 크레딧카드로 결제할 때 이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조치는 결국 업체가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NRF의 딜런 전 시니어 디렉터는 크레딧카드 사용 증가와 비자, 마스터카드가 시장의 약 80%를 차지하는 독점적 구조가 수수료 증가의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들은 경쟁의 압박을 받지 않아 수수료를 자유롭게 인상하거나 새로운 수수료를 도입할 수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소매업체와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크레딧카드 수수료를 극단적으로 낮추는 것만이 답은 아니며 수수료가 사라진다고 해서 상품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렌딩트리의 맷 슐츠 크레딧 애널리스트는 “정부가 데빗카드 수수료를 제한했을 때, 리워드는 사라졌지만, 상품 가격이 낮아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NRF는 크레딧카드 '경쟁법(Credit Card Competition Act)'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 법안은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현 독점을 종식하고, 대형 은행이 발행한 카드가 이들 외 NYCE, 스타 등 경쟁 네트워크에서도 거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머천트 페이먼트 연합회(MPC)의 더그 칸토르는 이 법안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와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로운 경쟁 체제가 도입된다면 수수료 구조가 합리화되고 소비자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수수료 소비자 크레딧카드 수수료 데빗카드 수수료 크레딧카드 결제 크레딧카드 결제 수수료 박낙희 비자 마스터

2025-01-08

“사전고지 없는 크레딧카드 수수료 부과는 불법”

팬데믹 이후 이어진 고물가 등 경영환경 악화로 소상인들이 크레딧카드 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뉴욕주나 뉴저지주에서 크레딧카드 결제시 수수료를 포함시켜 더 비싼 요금을 부과할 수는 있지만, 고객에게 미리 알리지 않는 것은 불법이다. 크레딧카드 수수료보다 더 많은 돈을 고객에게 부과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만일 고객이 이 내용을 알지 못하고 결제했다면, 금융회사를 통해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8일 CBS 방송에 따르면, 많은 소상인들이 사전고지 없이 크레딧카드 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하면서 고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뉴욕주 소비자보호국에 접수된 크레딧카드 수수료 관련 불만은 2020년 3건에 불과했지만 2021년엔 138건, 올해 10월 현재 146건으로 늘었다.     롱아일랜드 오션사이드에 거주하는 조이스 케인은 최근 무심코 영수증을 확인했다가 깜짝 놀랐다. 자신도 모르는 새 크레딧카드 수수료를 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빵집, 델리, 드라이클리너, 식당, 주유소 등 업종을 가리지 않았다. 그는 “어디서든 크레딧카드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뒤 영수증을 더욱 꼼꼼히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뉴욕주나 뉴저지주에서 크레딧카드 결제시 수수료만큼 돈을 더 부과하는 것은 합법이다. 다만 이를 고객에게 미리 알리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내셔널소비자리그는 “영수증에서 의심스러운 요금을 발견하면 즉시 금융기관에 전화하는 것을 추천한다”며 “해당 기관에서 조사 과정을 거친 뒤 바로 환불을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주법을 따르지 않고 몰래 크레딧카드 수수료를 고객에게 부과했다가 적발될 경우 뉴욕주에선 500달러, 뉴저지주에선 최대 1만 달러 수준의 벌금을 부과한다.     전문가들은 식당이나 상점 메뉴판, 계산대 등에 카드 수수료 부과를 꼭 명시해야 하며, 사전 고지를 했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결제판 앞에 ‘현금으로 지불시 4% 할인’이라는 문구를 써 두거나, 메뉴판에도 결제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가격을 써 두면 합법”이라고 조언했다.    김은별 기자사전고지 크레딧카드 크레딧카드 수수료 뉴욕주 소비자보호국 만일 고객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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